계약직 2년 이후 재입사 가능하나요?
오늘은 2년 계약 만료 후 재입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2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같은 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잠시 접어두고,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로의 연속성 법은 어떻게 볼까?
계약직 재입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우리나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 재입사는 이 '2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공백 기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짧은 공백 후 재입사 연속 근무로 인정될 가능성
만약 퇴사 후 며칠, 혹은 몇 주 정도의 짧은 공백을 두고 같은 업무에 복귀한다면, 이는 근로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매년 특정 날짜에 모든 계약직 직원을 퇴직시키고 다음날 재입사시키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방법으로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는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긴 공백 후 재입사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
반면,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전 2년의 근무 경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차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총 근무 기간은 2년을 넘었지만, 중간에 5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은 계속 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 기간에 비해 공백 기간이 짧지 않고, 회사가 법을 피하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가 다시 채용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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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자체는 불법이 아닐까?
계약 기간 만료 후,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 다시 지원하고 합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회사 또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재입사까지의 공백 기간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계약직 2년 근무 후 재입사는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퇴사 후 공백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짧은 단절은 연속 근무로, 긴 공백은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력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