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든든한 육아 동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 계산 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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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급여 계산 방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 최초 5시간: 200만 원(상한액 적용) X (5시간/40시간) = 250,000원
  • 나머지 15시간: 150만 원(상한액 적용) X (15시간/40시간) = 562,500원
  • 총 급여액: 250,000원 + 562,500원 = 812,500원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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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방법

신청 자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단축 전후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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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님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당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