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든든한 육아 동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 계산 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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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급여 계산 방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 최초 5시간: 200만 원(상한액 적용) X (5시간/40시간) = 250,000원
- 나머지 15시간: 150만 원(상한액 적용) X (15시간/40시간) = 562,500원
- 총 급여액: 250,000원 + 562,500원 = 812,500원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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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방법
신청 자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단축 전후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님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당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