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기상 악화(우천 등)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한 날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 근로일(피보험단위기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은 실제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비가 와서 일을 못 한 날도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되나요?

 

일용직 근로일수 산정 기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때,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한 날과 유급휴일 등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가 와서 현장이 문을 닫거나 출근이 취소되어 근로 실적이 없는 날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비가 와서 일 못한 날 실업급여 산정

 

우천 대기 및 휴업 시 임금 처리

기상 악화로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무급 결근이나 대기 상태였다면 근로일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핵심 요건

실질적인 근로일수 충족 외에도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기상 악화, 공사 종료, 일감 부족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