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된 외부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견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임의 견인은 불법에 해당하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경우에 한해 관리자가 지자체에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외부 차량 견인 조치 해도 되나요?

내 집 앞마당이나 내가 소유한 상가 주차장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남의 차를 볼 때만큼 혈압이 오르는 순간도 없죠. 당장이라도 견인차를 불러서 멀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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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주차 견인 가능한가?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을 소유자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만 적용되므로 사유지 주차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행정 견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강제로 옮기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따라서 임의 견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방해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출입구를 장기간 막아 아파트나 상가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등) 경찰이 긴급 압수 형식으로 견인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역시 경찰이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는 먼저 차주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견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임의로 견인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견인 후 매각·폐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운행 불가능한 경우 15일)입니다.

 

대응 절차는?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차량 번호판, 주차 위치, 시간, 주변 상황(출입구 차단 여부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경고 조치로 넘어갑니다. 주차 금지 안내문이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능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규약에 근거해 관리사무소 명의로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단계로 진행합니다.

  • 단순 무단주차: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나 차량등록 부서에 방치 차량으로 신고
  •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 권고 후 지자체에 조치 요청 (개정 주차장법 적용)
  • 업무방해 성격이 강한 경우: 112에 신고해 경찰 개입을 요청
  • 2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강제 처리 신청

민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차 기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무에서는 행정 절차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막는 경우 조치 방법은?

2026년 8월 28일 이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관리자(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관리인 등)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요청을 받아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의 견인·보관 규정이 준용됩니다. 견인 비용과 보관료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부담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자가 임의로 견인하면 여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 임의 견인 금지: 개인이나 관리자가 직접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옮기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필수: 사진·영상 없이 신고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장기 방치 기간 확인: 자동차관리법상 2개월 기준을 충족해야 강제 처리가 원활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활용: 관리규약에 무단주차 제재 조항이 있으면 경고와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 2차 피해 대비: 차주와 직접 대면하기보다 관리사무소나 관공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방시설 주변: 소화전이나 비상구를 막은 경우는 소방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전 예방으로 주차 금지 표지판 설치, 차단기 운영, 관리규약 명확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임의 견인 위험을 피하면서 행정·민사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