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상반기에 퇴직했는데,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과거에는 아쉽게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자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퇴직 당해 연도에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직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해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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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상여금-전반기에-퇴직한경우

 

퇴직자 성과상여금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자의 성과상여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3월 30일에 퇴직한 공무원이 S등급을 받았다면, S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 전액이 아닌, 1년 중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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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S, A, B, C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지급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S등급은 기준액의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90%를 받으며, C등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 퇴직일: 2024년 3월 30일
  • 근무 기간: 3개월
  • 성과 등급: S등급
  • 지급률: 172.5%
  • 6급 10호봉 기준액 (가정): 3,121,300원

계산식: 3,121,300원 X 1.725 (S등급 지급률) X (3/12) (근무 기간) = 1,346,060원

 

지급 시기는 언젤까?

성과상여금은 보통 다음 해 3-4월경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에 퇴직했다면 2025년 3-4월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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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지급 제외 대상: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 근무 기간: 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단, 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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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퇴직했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놓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