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성실히 근무한 후 공로연수를 통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로연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로연수 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 해외여행

 

공로연수란 무엇인가요?

공로연수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은 출근 의무가 없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기본 원칙

공로연수 기간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공로연수의 목적은 퇴직 후 사회 적응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공로연수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

  1. 퇴직 준비와 관련된 여행 : 해외여행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서의 재취업 기회 탐색이나 퇴직 후 거주지 탐방 등의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 여행 계획이 공로연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여행 사유 명확히 하기 :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퇴직 후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준수 : 공로연수 중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나 소속 기관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로연수중 공무원 관광성 여행 규제

앞으로 퇴직 전에 공로연수를 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연수기간에 소속 지자체 예산으로 국내.외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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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 기간 해외여행-1

 

결론

공로연수 기간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공로연수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행이라면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