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취소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꼼꼼하게 챙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등록했던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왜 취소해야 할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의 상황 변화로 인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소득 발생: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부모님의 부양 주체 변경: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경우
- 기타: 가족 구성원의 취업, 소득 발생 등
이러한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취소하는 방법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부양가족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제공동의 현황' 메뉴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상단 메뉴 중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해 주세요.
4.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 과거에 제공했던 부양가족, 그리고 내 자료를 제공받는 가족의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싶은 부양가족의 이름 옆에 있는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취소 완료 확인
'취소' 버튼을 누르면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신청된 모든 정보가 취소됩니다"라는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르면 해당 부양가족은 현재 목록에서 사라지고 '나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과거)' 목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PC 홈택스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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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변경된 부양가족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