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입니다.

  •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표기됩니다.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며, 부가가치세가 없어 공급가액만 기재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계산서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요?

거래처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계산서 발행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4. 상단의 ‘계산서(면세)’를 선택합니다.
  5.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 거래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6.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등 거래 내용을 기재한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전 세금계산서 발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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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고집하면 어떡하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거래 증빙과 비용 처리가 가능한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안내하면 대부분의 거래처는 이해하고 계산서 발급을 수용할 것입니다. 계산서 역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거래 상대방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1

 

계산서 발급 잊지 마세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증빙 발급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발급해야 하며,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발급을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처의 요청에 능숙하게 대응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계산서 발급 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