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주택 2년보유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소중한 보금자리를 증여받으셨나요? 축하받을 일이지만, 증여받은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세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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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는 기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보유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규정: 10년의 비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법 규정이 바로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고, 증여 당시 시세가 5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이 아파트를 10년 이내에 7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7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2억 원이 아닌, 아버지의 최초 취득가액인 2억 원을 뺀 5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년 이상 보유(및 거주)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설령 10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현명한 절세 전략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1주택 상태를 만들고, 2년 보유(및 거주) 요건을 채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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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 여부, 이월과세 규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절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