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세금 문제까지 신경 쓰려면 더욱 힘드시죠.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망 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시 인적공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이전까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기본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예시: 2025년 5월 15일에 만 65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2025년 한 해 동안 어머님의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자녀는 2025년 연말정산 시 어머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사망시-인적공제

 

추가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셨거나 장애인이셨다면, 이러한 추가 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부모님 사망시 인적공제-1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해당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지 가족 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단,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계모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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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속세 인적공제'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소득세에 대한 인적공제이며,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며,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망시 인적공제-2

 

마무리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2연말정산 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366)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