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득세법상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 기본공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같은 맥락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대학원생-자녀-연말정산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학원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해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생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장학금 받으면 국가장학금 못받나요?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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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관련 추가 공제 혜택은 없을까요?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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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자녀 연말정산 관련 공제 정리

구분 내용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원생 자녀는 대상 아님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기본/인적 공제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으로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에 한해 적용됩니다.
  • 기본/인적 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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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오늘은 대학원생 자녀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공제 혜택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