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 범위는?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교육비:
- 대학(원) 등록금 및 수업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학자금 대출 상환액 (원리금)
2. 부양가족 교육비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취학 전 아동:
- 학원비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 과정)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학비
-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원비 등 (사설 학원 포함)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교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대학생:
- 대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대학원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 재활 교육 기관 교육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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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참고 사항: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만 20세 이하)에 해당해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학원비: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만 해당됩니다.
- 해외 교육비: 원칙적으로 해외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 교육비: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전액 공제 가능)

마무리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