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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복잡한 세법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등록금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 자녀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의 등록금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자녀의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의 대학등록금이 1,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1,000만 원 x 15%)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공제 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대학원 등록금: 석사, 박사 과정 등록금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 외국 유학 비용: 해외 대학의 등록금 및 학비 (일정 요건 충족 시)

 

 

4. 교육비 공제 시 주의사항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 다른 소득공제와의 중복: 자녀에 대한 다른 소득공제(예: 기본공제)와 중복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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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