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간단히 말해 원칙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기간 동안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왜 알바가 금지될까요?

  • 공익근무의 목적 : 공익근무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알바를 하면 공익근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근무 태만 방지 : 알바를 하게 되면 본래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 규정 위반 : 병역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을까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알바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무 기관장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활동 :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사회봉사 활동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복무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알바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근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복무기관이나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