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갈때 원상복귀 해야 하나요? (수리비용)
카테고리 없음2024. 10. 31. 14:51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많은 세입자들이 '원상복귀'문제를 고민할 것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지,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귀 기준
- 일반적인 손모
- 통상의 손모: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변색은 세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세임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 계약서에 원상복귀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수리비용 부담
- 임대인의 부담
- 자연적인 노후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상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대규모 수선: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큰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세임자의 부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소모품 교체: 전구 배터리 등 소모품의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 에어컨, 가구 등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은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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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갈 때 원상복귀 왜 해야 할까요?
- 계약 내용 준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주택을 원상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세입자를 위한 배려: 다음 세입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원상복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벽지 훼손, 바닥 끍힘, 창문 파손, 못질 등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 에어컨, 가두 등
- 청소: 깨끗하게 청소하여 다음 세입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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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 계약 종료 시 원상복귀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비용 부담을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