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 일종보통면허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면허인데요. 그럼 일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인승은 어떻게 될까요?

 

일종보통면허 몇 인승까지 가능

 

일종보통면허란?

일종보통면허는 가장 대중적으로 취득하는 운전면허 중 하나입니다. 이 면허를 소지하면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문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일종보통면허 몇 인승까지 가능-1

 

일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승용차 : 승용차는 주로 5인승에서 7인승 차량이 포함됩니다.
  • 승합차 : 일종보통면허로는 최대 15인승까지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버스나 미니밴과 같은 차량을 포함합니다.
  • 화물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트럭이나 배달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 특수차량 : 특수차량 중에서도 10톤 미만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종보통면허는 일반 승용차부터 최대 15인승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점도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