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RPS 제도는?
RPS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RPS의 주요 내용
- 공급의무자 : 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 공급의무량 : 매년 공급의무량이 설정되며 이는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에 비례하여 걸정됩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발급되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https://rps.energy.or.kr/login.do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공급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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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의 운영 절차
- 설비확인 :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RPS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급인증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REC를 발급받습니다.
- 의무이행 : 발급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통해 연간 의무량을 충족합니다.
RPS의 효과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