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
카테고리 없음2024. 5. 3. 15:2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정 요건에 충족하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 사업소득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조득자
- 근로소득 : 2곳 이상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 방법
- ARS 전화 신고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
- 홈택스(손택스) 앱 :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절차 진행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 계좌 등록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정확한 신고를 도와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