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공사실적을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자는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발주자는 실적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icms.or.kr/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현재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공사실적 신고, 2차 제무제표 신고, 고용평가 신청 기간 확인 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