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www.rs20.or.kr)
카테고리 없음2024. 2. 1. 12:33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런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교시별 출석 확인 문제와 교육 종료 후에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분들은 교육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이수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edunics.me.go.kr)
2022년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교육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안내로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이수하
createlo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