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검사도 국가검진대상 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23. 11. 14. 11:41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검사로, 뼈의 밀도와 강도를 측정하여 뼈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과 질이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흡연, 과음, 운동부족, 칼슘과 비타민D의 결핍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골다공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 골밀도 검사 얼마나 자주 해야 하며, 국가검진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주기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의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거나 골다공증 치료 중이라면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사가 권장된다고 하네요.
-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 비외상성 골절이 있는 경우
-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 골다공증 치료 중인 경우
-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받는 경우
골밀도 검사 국가검진대상
골밀도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의 만족을 시키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54세, 66세 여성
- 40세 이상의 여성이면서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활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경우
-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권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약 3~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에 취약한 이들에게 골밀도 검사 지원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검사합니다. 따라서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하여 뼈 건강을 체크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