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주기에 대해 알아보자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는?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란 승강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이런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이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주기가 다른경우는?
승강기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 또는 2년으로 달라집니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엘레베이터 : 2년
-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2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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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 (정기·수시·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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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 - (재)한국승강기안전원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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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주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를 통하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승강기 관리주체를 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기검사 주기를 준수하고 아전을 위하여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