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두곽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서도 이제는 전기차나 수소차쪽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노후 경유차는 국가에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조기폐차를 강요할 수 없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지는 대상차량과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보조금 받고 폐차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이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과 같은 정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여기에서는 저감장치, 조기폐차, 전기차/수소차 사업, 저감장치 관리, 내차량 등급조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조건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를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을 해보시구요. 기본 지원금과 새롭게 구매를 하는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 잘 확인을 하여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자라고 하면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라고 하구요. 또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이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신청과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재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문의처로 연락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기권리권역 또는 신청 지자체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 받음,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음을 만족하신다면 폐차지원금 확인하시고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