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원 바우처 kr 홈페이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는 소기업/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롬 서비스 종사자 등의 지원대상별 지원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규모 농가와 매출감소 농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들 중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된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구요. 지원금액은 30만원으로써 온라인으로는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되구요. 방문은 농지 소재지 관할의 농협은행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같은 경우는 원래는 4월 5잉ㄹ부터 30일까지 였는데요. 현재 6일시점에서도 아직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되어지지 않고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신청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서
xn--o39a78hb7jo4ksel4py4f.kr
이외에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매출감소 농가는 농가지원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로써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 되어지구요.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써 농가 및 마을 단위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방문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12일날 부터 무사히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농가 여러분 지원금 잘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