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돌려보며 "올해는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한 방'은 단연 인적공제(기본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주소지가 다른데 내 밑으로 넣어도 될까?"
"용돈만 드리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잘못 넣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안 넣으면 수십만 원을 손해 보는 부모님 인적공제! 오늘은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명확한 기준과, 형제자매 간의 눈치싸움(?)을 해결할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취소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꼼꼼하게 챙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등록했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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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사는 부모님도 등록

 

따로 살아도 부모님 인적공제 될까?

"네,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직장이나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단,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정한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만 가능"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님 포함)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5년 귀속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예외: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으셔도 장애가 있다면 공제 가능)
  • 팁: 만약 2025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꼭 챙기세요.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산세를 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기본 원칙: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알바나 소일거리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연간 총급여액(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나 건물 임대 소득, 혹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형제자매 중 '누가' 받을 것인가? (중복 공제 금지)

부모님은 한 분인데, 형과 동생이 동시에 공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전산망에서 즉시 적발되어 두 사람 모두 공제 배제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회의를 통해 딱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요?

  1. 소득이 높은 자녀: 우리나라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연봉이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아야 세금 절감 효과(환급액)가 훨씬 큽니다.
  2. 커트라인 근처인 자녀: 과세표준 구간이 딱 걸려있는 자녀가 받아서 세율을 한 단계 낮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부양의 우선순위 (법적 기준)
협의가 안 될 경우 국세청은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실제 같이 사는 자녀
  2.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자녀
  3.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

 

 

대학원생 자녀 연말정산 되나요?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득세법상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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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부양 입증은 어떻게?

"용돈 드린 거 통장 내역 다 뽑아야 하나요?"라고 걱정하시는데, 실무적으로 연말정산 단계에서 통장 내역을 일일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소득이 많거나 부모님이 충분히 자력으로 생계가 가능한데 억지로 올리는 것은 추후 소명 요구 시 곤란할 수 있습니다.

 

5. 필수 준비물: 자료제공 동의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내 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부모님이 "내 병원비나 카드 쓴 내역을 자녀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나 PC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 팁: 부모님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면 1분 만에 끝납니다. 1월 중순에 사이트가 폭주하기 전에 12월인 지금 미리 해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사는 부모님도 등록-1

 

글을 마치며

인적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가족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혜택까지 자녀가 챙길 수 있는 효도의 기회이기도 하죠.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올해 연말정산에 어머니, 아버지 올려도 되죠?"라고 상의해 보세요. 자료 제공 동의까지 미리 챙겨드린다면 더욱 완벽한 연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