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서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했을 때 이를 보관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재발급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어떻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느 곳이든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규격의 사진(3.5cm x 4.5cm 1매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단, 2006년 이전에 발급된 낡은 주민등록증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수수료 별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취소: 재발급 신청은 신청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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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주민등록증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분실 신고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