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설렘도 잠시, 챙겨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입신고’는 자칫 놓치기 쉽지만, 제때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전입신고, 왜 중요하며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가장 기본적인 불이익은 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만 원 이하,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공고된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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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보증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으로서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언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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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거부 및 일시 상환 요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는 주기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며 대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출 연장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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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불가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 쏠쏠한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기타 행정 서비스 이용의 불편

전입신고는 단순히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전입신고와 연동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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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후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불필요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도록,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