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최근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은 공과금, 4대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사업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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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신청 시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동사업자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각 공동사업자 개인이 벌어들인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 기준: 지원 대상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 국세청 신고 자료 확인: 매출액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매출액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월 1일 ~ 2025년 4월 30일 개업: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개업하여 2024년 12월까지 총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면, 월평균 매출액은 5백만 원이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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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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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신청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자 모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액 합산: 국세청에 신고된 공동사업자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지분율에 따라 매출액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 공동사업자 모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의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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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공동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매출액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