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거래를 돕는 핵심 시스템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RTMS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계약 후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RTMS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신고: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의무)
  •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왜 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해야 할까요?

RTMS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 법적 보호: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부여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투명한 시장 조성: 모든 부동산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3. 편리한 신고 절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4. 정확한 정보 확인: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요 기능 및 이용 방법

RTMS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간단한 이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1. 부동산 거래 신고:
  •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매매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입력하고, 거래 당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공동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이력 확인:
  • 로그인 후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자신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료실:
  •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법규, 서식, 매뉴얼 등의 유용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2

 

마무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단순한 신고 시스템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RTMS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