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23. 11. 7. 11:39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기간,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ㅇ이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유는 질병, 재해, 국외 체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정부24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전입신고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즉시 처리되어 전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 정부24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과정을 거쳐 로그인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가 되며, 전입신고증은 미에일로 발송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서류
- 전입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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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간은 주민등록법 제 17조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14일 이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